인스타그램 광고 표시 가이드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기준 · 2024년 개정 반영
대가를 받고 게시하는 콘텐츠에는 반드시 광고임을 밝혀야 합니다. 표시광고법상 제재 대상은 광고주(사업자)이며, 시정명령·정정광고와 함께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행사가 처음으로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 규정을 안내에 그치지 않고 검수 단계에서 강제합니다. 광고 표시 요건을 통과하지 못한 캡션은 제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1.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 한글로, 명확하게. ‘광고’, ‘유료 광고’, ‘협찬’, ‘광고비 지급’처럼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 소비자가 실제로 보는 위치에. 본문 첫 부분, 또는 이미지·영상 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 조건부 표현 금지. ‘~을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표현은 2024년 개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인정되지 않는 표현
- 체험단 · 기자단 · 서포터즈 · 초청 —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 AD · PR · Sponsored 등 영문 단독 표기 — 한글 표기가 필요합니다.
- 내돈내산 — 대가를 받은 경우 기만적 표시로 별도 제재 대상입니다.
- 댓글에만 표기 / 본문 중간·끝 / ‘더보기’에 가려지는 위치 / 프로필에만 표기
3. 형식별 표시 방법
피드 · 기본
#광고
위치: 본문 첫 줄 · 더보기로 가려지지 않는 위치
제품/서비스 + 원고료를 모두 받은 경우
#광고 (○○로부터 제품과 원고료를 지급받아 작성)
위치: 본문 첫 줄
릴스
#광고
위치: 영상 내 자막(2초 이상 노출) + 본문 첫 줄
스토리
광고
위치: 각 스토리 화면 상단 텍스트 + '유료 광고 포함' 라벨
릴스는 특히 주의하세요
릴스는 본문 표기만으로 부족합니다. 영상 안에 자막으로 ‘광고’를 2초 이상 노출해야 하며, 영상 시작 부분에 보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성 안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토리는 화면마다
스토리는 각 화면이 개별 게시물로 취급됩니다. 광고가 포함된 모든 화면에 텍스트로 표시해야 하며, 인스타그램의 ‘유료 광고 포함’ 라벨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게시 유지 기간
리플의 표준 계약상 게시물은 최소 30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조기 삭제는 게시 확인 시스템에서 감지되며, 정산이 보류되거나 이미 지급된 대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책임은 양쪽 모두에게
표시 의무는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 제재는 실무상 광고주에게 집중되므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표시를 확실히 하는 크리에이터와 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본 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원문과 전문가 자문을 확인하세요.

